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30
비료제조업자가 농민, 영농조합법인 등이나 ○○조합 및 동 중앙회, ○○조합 및 동 중앙회 등에 직접 공급하지 않고 기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86, 1997.08.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폐사는 축산폐기물을 자원화하여 양질의 유기질 비료인 부산물비료(퇴비)를 생산하여 농협납품 및 농민에게 판매하는 소규모 중소업체로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업체임. 금번 2/4분기에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소와 경북예천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소량의 퇴비를 납품한 바, 폐사에서 납품한 퇴비가 농민을 위한 시험재배로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의 타당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1. 개인 (2001. 12. 31 개정) 2.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2001. 12. 31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다만, 가축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5.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위탁사육󰡓이라 한다)하거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계약사육󰡓이라 한다)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다만,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을 위한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986,1997.08.27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제조업자가 제조생산한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를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개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축산업주업법인, 농업협동조합과 동 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과 동 중앙회(가축용 사료에 한함)에 직접 공급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기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등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로 개정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