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영화의 수입과 배급을 위한 공동투자와 분배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갑・을 양사가 약정내용에 따라 투자와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 과세 대상 여부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56, 1994.03.10. 및 부가46015-1095, 2000.05.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만화영화 제작업체인 갑법인이 A프로젝트라는 만화영화를 제작하려고 기획 중인바, CD 제작비가 30억원으로 갑법인의 능력으로 제작하기에는 부족하여 ‘에니메이션 제작사업 투자(펀딩)’를 유치계획 중인 바, 투자참여자로 당해 갑 법인 5억원, 을법인 5억원, 병방송국 10억, 정 공공법 10억원 등의 투자유치가 확정적이어서 계약일자를 달리하여 갑법인과 각각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바, 이 때 투자금은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투지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적자일 경우 지분대로 투자원금의 일부만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 당해 ‘에니메이션 제작사업 투자(펀딩)’을 공동사업으로 하여 등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A법인 명의로 사업시행시 그 투자금액을 A법인이 수령시 부가세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456,1994.03.10 2인 이상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의 비율, 대표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 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095,2000.05.20 인터넷 영화사업을 하는 사업자(갑)와 영화배급사를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을)가 특정영화의 수입과 배급을 위한 공동투자와 분배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갑․을 양사가 약정내용에 따라 투자와 수익을 배분하고, 을사는 흥행에 관계없이 갑사에게 최소한의 투자한 금액을 보장하는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