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서형태로 공급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10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