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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