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용 자재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임가공업체에게 인도되는 경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님
전 문
[회신]
사자간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서면3팀-400,2005.03.23; 재소비1404,2004.1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A)는 국내업체(B)에게 발주를 받아 그 제품이 당사의 제품이 아니어서 해외업체(C)에게 수입을 하여 국내업체(B)로 납품을 하여 왔습니다.
- 만약에 당사(A)의 발주를 받은 해외업체(C)에서 국내업체(B)가 발주를 받은 해외업체(D)로 직접 제품을 납부하게 된다면
〈질의1〉세금계산서 발행을 국내업체(B)에게 내수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질의2〉질의(1)이 안된다면 해외업체(B)로 영세율신고를 하면 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6. 2. 9.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6. 2. 9.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
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400,2005.03.23》
1.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이 지정하는 “A”에게 인도하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한 질의회신문(재소비-1404, 2004.12.21.)을 참고하기 바람.
《재소비-1404,2004.12.21》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