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시 당해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855, 2000.07.2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가스충전소) 대표자 아들 소유 나대지를 임차(무상)하여 진입로로 사용하기위해 전선로 이설공사 및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고 법인이 공사 대금을 지출한 경우 ○ 질의1 구축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하여야 하는지? ○ 질의2 동 공사대금을 구축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세무상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임차기간 동안의 임차료를 경비처리 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12.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12.30. 개정)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1855, 2000.07.29. 2000. 7.14.개최된 2000년도 제3차 법령심사협의회에서 부가가치세 예규 3개 사항을 국세심판원의 결정과 여건변화에 맞추어 변경하였는 바,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이에 대한 종사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업무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하고 납세자에게도 적극 홍보하여 주기 바람. ◎ 법령심사협의회에서 결정된 부가가치세 예규 변경사항 1. 생략 2. 생략 3.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시 당해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관련) □ 변경내용 종전 변경 o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당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 당해 진입도로의 개설·포장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o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당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 당해 진입도로의 개설·포장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 종전 | 변경 | o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당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 당해 진입도로의 개설·포장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 o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당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 당해 진입도로의 개설·포장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
| 종전 | 변경 |
| o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당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 당해 진입도로의 개설·포장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 o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당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 당해 진입도로의 개설·포장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o 예규변경일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