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2473,1998.11.02.) 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본인은 ○○시의 모 재건축조합의 관계자이며, 2003.11. 시공회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조합원에게 분양함. ◆ 관리처분 계산식 (조합원 무상평수× 보상 가) - (선택평형×분양가)±차액 : 환불 금 또는 부담금 ․사례1):공급면적 50.77평 선택 시 분양가격: 357,000,000(공급가 328,833,000 + 부가세 28,167,000) 보상가격: 272,198,000(무상평수 40평 x 6,805,000원) : 이하동일 부담금(차액): 84,802,000(공급가 78,111,000 + 부가세 6,691,000원) * 조합원부가세: 28,167,000 = 보상가 부가세 21,476,000 + 현금 6,691,000 ․사례2):공급면적 42.91평 선택 시 분양가격: 292,000,000(공급가 268,961,000 + 부가세 23,039,000) 보상가격: 272,198,000 부담금(차액): 19,802,000(공급가 18,240,000 + 부가세 1,562,000원) * 조합원부가세: 23,039,000 = 보상가 부가세 21,476,000 + 현금 1,562,000 ○ 질의1 시공회사는 무상평수(40평)에는 부가세 부담이 없다고 하였으나, 보상가격을 부가세대상평형 금액을 적용한 결과 조합원이 부가세를 부담한 것이 아닌지? - 상기사례의 경우 조합원들이 사실상 부담한 부가세 총액은 28,167,000 (23,039,000)원이며, 그 중 현금 납부는 6,600,000(1,562,000)원이지만, 실제는 그 차액인 21,476,000원의 부가세를 더 부담한 셈입니다. 따라서 시공회사는 이 금액만큼을 부가세로 납부하거나, 조합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2473, 1998.11.0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을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주택이 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을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1652, 1999.06.11. 【질의】조합이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건설용역을 공급받았음. 건설회사는 그 대가로 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및 국민주택 초과규모의 아파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청구하였음. 국민주택초과규모 아파트 42평형 19세대는 일반분양이 없음. 위 부가가치세를 조합원 전부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민주택초과규모의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만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당해 주택(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조합으로부터 거래 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이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