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사업장을 판매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업의 재고재화를 부동산 임대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 【 부가46015-593, 2000.03.1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본인은 ○○도 ○○시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수년에 걸쳐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공장이 협소하여 ○○시의 다른 지역에 적당한 공장을 매입하여 공장이전을 할 계획이었으나, 공장 매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전을 못하여, 공장을 놀릴 수 없어 단기간 임대를 주게되어 부득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부가세 신고시 건물 매입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을 받은 바, 약 1년이 경과 한 현재, 현 제조 사업장을 자가 사업장으로 이전하고자 함. ○ 질의 임대업으로 등록된 사업장으로 제조장을 이전한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폐업할 경우 기 환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6-0-1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2.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593, 2000.03.16. (질의) 일반사업자로 도,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상가를 분양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일반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임대받은 상가의 부가세를 환급받았음. 추후, 분양받은 상가가 임대되지 않아 본인의 사업장으로 분양받은 상가로 사업장 이전을 하고자 함. 이에 따른 부가세 문제가 발생되어 이에 질의함. A: 도, 소매업을 하고 있는 일반사업자를 폐업하고 사업장 폐업시 잔존재고를 임대사업자등록번호(본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때 본인 세금계산서 매출, 본인 임대사업자의 매입이 발생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및 임대목적사업으로 환급받은 부가세의 추징여부. B: 도, 소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전신고(분양받은 상가)를 하고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폐업할 경우 부동산 임대목적으로 받은 부가세 추징여부.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회신)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 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자기의 판매업을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용 상가를 판매업에 사용하는 것과 판매업의 재고 재화를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