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당해법인의 사업연도는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기존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법인46012-229, 2001.01.30.) 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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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67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률상의 조직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조직변경전의 유한회사에 대하여 법인해산등기와 조직변경후의 주식회사에 대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로서 조직변경 후에도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며 형식상의 조직변경의 절차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법인격(권리의무의 주체)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폐업신고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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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휴업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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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0. 28 개정)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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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46012-229, 2001.01.30 1. 귀 질의의 경우 주식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설립등기 비용 등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직변경후 법인에 대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 법인46012-1172, 1994.04.22 【질의】 ○○대체결제(주)의 권리․의무는 ○○예탁원이 이를 포괄 승계 (질의2) 증권예탁원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설법인으로서 해야 하는지 기존 신고사항중 변경된 사항만 신고하는지 【회신】 상법․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