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의한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공급하는 공동주택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관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호 및 4의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의 3호는 같은조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함)에 공급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호 및 4의 3호의 각목의 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호의 규정은 2005.12.31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일반건물관리회사가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에 의하는 것으로 이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시행령 별 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5. 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 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5. 29 개정) 12.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2003. 5. 29 개정) 가. 제4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 무소장 (2003. 5. 29 개정) 나. 제43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2003. 5. 29 개정) 다.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2003. 5. 29 개정) 라.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2005. 7. 13.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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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3팀-424, 2005.03.28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주택법 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과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955, 2001.06.29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 2004. 1. 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46015-126, 2001.01.16 1.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관리사업자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이며 이 경우 주택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127, 2001.01.16 주택관리업자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다.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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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현, 제58조 제1항 관련, 별표5) 관리비의 구성내역(제15조 관련) 1. 일반관리비 · 인건비 :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및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 의료보험료·식대 등 복리후생비 · 제사무비 :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 되는 비용 · 제세공과금 :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전화료, 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 되는 세금 등 · 피복비 · 교육훈련비 · 차량유지비 : 연료비, 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 화재보험료 등 · 기타 부대비용 : 관리용품구입비, 회계감사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기타 관리업무에 소요 되는 비용 2. 청소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청소원 인건비·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3. 오물수거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오물수거인건비· 피복비 및 오물수거용품비 등 오물수거에 직접 소요된 비용 4. 소독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5. 승강기유지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제부대비 및 자재비 등. 유지비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 의 전기료에 포함된다. 6. 난방비 :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동력전기료·난방 및 급탕용수비) 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7. 급탕비 : 급탕용유류대·동력전기료·급탕용수비 8. 수선유지비 가.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나. 정화조청소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소화기충약비·옥상방수공사비·외부도장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검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