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물 제공 사이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학술논문 제공 사이트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부가46015-1115, 2000. 05.20.)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문화관광부고시 제2004-5호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 상 기준 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문화관광부장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7월 1일 문화관광부장관 1. 국내 전자출판물 가. 형태 :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로서 전체면수 중 7할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된 것.(다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함) 나. 내용 :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문자․음향․영상 등의 정보를 수록한 전자출판물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1115, 2000.05.20 도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606, 1999.06.07 귀 질의의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1999. 5.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