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정리회사의 주식으로 회수한 대손금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902, 2003.06.05.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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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이하 “갑”)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받는 자의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외상매출금 중 일부 현금 및 수익증권증서를 교부받기로 하고 일부는 출자전환후 30:1의 감자된 주식으로 받은 때로서 “갑”은 감자된 주식으로 지급받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처리(유가증권평가손실)를 한바, 1. 매출채권 중 감자된 주식으로 지급받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대상 여부 2. 대손처리하여 법인세효과를 보았다면 대손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회수불가능한 매출채권이 이미 대손처리 되었다면 대손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 4. 대손처리방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대상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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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6의 2.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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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삼46015-10902, 2003.06.0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처의 미회수채권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의 확정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처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대손금액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되고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당해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임 ○ 부가46015-72, 1999.01.13 【질의】 1. 법인세법 제21조 1~3항에 의거 대손금 처리요건에 의해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가세법 제63조에 의거 대손세액 공제를 실시할 수 있는지(즉, 대손금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매출채권에 대하여 ① 파산법에 의한 파산 ②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③ 사망, 실종신고 ④ 회사정리계획에 의한 회사정리계획 인가 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⑥ 수표․어음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등 한가지 사유만 충족된다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 공제는 법인세법상의 대손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2171, 1996.10.18 대손사실 증명서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등)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는 것임 이 경우, 실질적으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의 기장내용에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장부기장의 정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