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에 대하여, 정부와 사업자간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3팀-386, 2005.03.21.)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정부로부터 수입을 위탁받은 자가 군수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98.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984.12.31 . 개정)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3팀-386, 2005.03.21.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부와 사업자간에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의 군수품 해당 및 대행수입 여부는 관련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2.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4611, 1999.11.17.; 간세1265.1-1201, 1981. 9.30.; 부가1265.2-1740, 1982. 6.30.; 부가1265-242, 1982. 1.25.)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부가46015-4611, 1999.11.17.) 1.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동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수입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탁자에게 당해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참고: 부가1265-242, 1982. 1.25.)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사업자가 수입하여 정부에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정부와 사업자간에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정부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음. 다만,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대행수입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