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18
미국군의 사용을 위하여 재화를 조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군이 사전에 증명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회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 2005.01.25.)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산업용자동문을 제작 시공하는 사업자가 다음의 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다 음) 가. 거래업체명: ○○사무소 나. 해당사유 1) SOFA 협정 제15조 초청계약자 해당업체 2) 주한미군 제 1)의 식품계약자: DSCP 와 USFK) - 미국방성 조달청(DSCP: Defence Supply Center Philadelphia) - 주한미군(USFK: US Force Korea)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4. 제26조 제1항 제1호․제1호의2․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제4호․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 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 2005.01.25. 사업자가 미국군의 물품 조달을 수탁 또는 대리하고 있는 공인된 조달기관을 통하여 미국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한․미 행정협정 제16조 제3항의 규정과 같이 미국군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공인 조달기관이 종국적으로 미국군의 사용을 위하여 재화를 조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군이 사전에 증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667, 1995.09.14. 1.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14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전도자금에 의한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을 위한 구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22601-472, 1986.03.14.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주한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5조의 초청계약자에게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 상기 초청계약자가 동 사무실을 동 협정 동조 제1항에 규정된 합중국과의 계약이행만을 목적으로 임차한 것이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군납대전입금증명서 또는 초청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와 귀하의 외화획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96, 2000.03.16.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에 의하여 국방부로부터 방위비분담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5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