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오피스텔의 상시주거용으로 사용에 따른 면세전용 해당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05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나,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며,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로 국내의 다른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에게 당사의 통신망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통신하게 해주는 인터넷망 상호연동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음에 있어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 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12.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12.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12.3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836, 2005.06.16.】 귀 질의의 경우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공급시기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다만,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554, 2005.04.27.】 1. 사업자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876, 2004.05.0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692, 2000.11.0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가 당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확정되어 확정된 후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삼46015-11251, 2003.08.04.】 【제목】 용역의 공급은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소비 46015-202, 1996. 7.10; 부가 46015-477 , 1995. 3.10.)를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부가46015-477, 1995.03.10.】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며,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904, 1995.10.16.】 2. 협회가 음악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의 관리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 대하여 일정률의 관리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관리 용역의 공급시기는 각 부분에 대한 관리용역의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074, 1999.10.05.】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971, 1998.05.11.】 음성정보산업(ARS)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음성정보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통신사업자와 정보이용료의 징수 결정액에 대한 정산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질의회신 【국심95서2408, 1996.08.24.】 【제목】 용역의 제공은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판단】 (3) 그러나 처분청의 처분근거는 당초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는 당초 약정된 지급비율에 관한 분쟁으로 매월 말 지급하기로 한 수익금(주차장 사용료)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당사자간 지급비율에 대한 합의를 한 후에 사후 합의된 지급비율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며, 거래상대방인 청구 외 이○○도 대가를 받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또한 분기별로 한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급받은 1994년 2기 확정분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용역의 제공은 있었으나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의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판단은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이 아닌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인 1994.10.31.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그 동안 밀린 10개월분의 주차장 사용료를 1994.10.31.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동일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매입세금계산서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전시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