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문화재 시발굴용역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29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9, 2000. 1. 4. 및 소득46011- 3484, 1998.11.1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형님 소유 건물에 모친 소유 땅과 형님 땅이 함께 있는 경우로서, 형님 지분을 모친이 전대하여 다시 세입자에게 모친이 단독으로 임대(보증금 2천만원, 월세 수백만원)하였음 형님은 모친에게 월세를 받지 아니하고 보증금만 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함 이 경우 특수관계인 간에도 전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000. 12. 2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2002.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9, 2000.1.4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음)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의 평당 임대료를 기준으로 시가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임 | | 1. 질의내용 요약 | | 특수관계인간의 부동산임대 및 전대에 대한 소득세 신고의 경우, 세법상 적법한 지의 여부 (사실관계) 형님 소유건물에 모의 소유와 형님 소유의 토지가 함께 있어 당해 토지와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서, 형님의 지분을 모친이 전대계약서에 의하여 실지 전대하여 다시 모친 단독명의로 부동산임대업 및 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모친과 형님의 임대부동산에 대하여는 각각 전대 및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형님은 모친에게 받은 임대소득 등에 대하여 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모친의 경우에도 전대 및 임대소득에 대하여 각각 실지 임대계약에 의하여 받은 임대료에 대하여 소득세 등 세금을 신고하였는바, (질의) 위의 특수관계인 간 전대로서 거래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신고한 소득세등이 세법상 정당한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3. 생 략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1994. 12. 22 개정)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 6. 생략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생략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3.~5. 생략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신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 46011-3484, 1998.11.14 (질의) 부의 사망으로 1988년에 취득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던 빌딩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토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건물은 모의 단독소유로 협의상속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o 상속개시일 : 1998. 9. 3 o 상속인 : 모, 자 5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건물소유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소유자들이 건물소유자로부터 토지임대료를 지급받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토지소유자들이 당해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지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지료)로 제공한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