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046, 1999. 4.10.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인천광역시 ㅇㅇ구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00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내에 발생되는 건설폐기물(혼합폐기물)을 운반․수집업체를 통하여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하던 중, 발주자인 ㅇㅇ구청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면세사업체라는 이유로 위 혼합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이러한 ㅇㅇ구청의 행위가 관련법 규정에 적절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046, 1999.4.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할 지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이하 생략) ○ 부가46015-888, 1995.5.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여부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등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