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및 인테리어를 위하여 개발비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홍보・인테리어 공사 등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 입주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개발비의 공급시기는 붙임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사례인 (부가46015-4799, 1999.12.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축 중인 상가의 관리 및 운영․홍보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협의회에서 상가분양계약자로부터 상가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상가 홍보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징수하는 ‘개발비’의 손익귀속시기는 용역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로 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제공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비용을 계상한 경우 당해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용역 등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손익은 그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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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354, 2001.0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4799, 1999.12.03 사업자가 상가입주자로부터 홍보 및 인테리어를 위하여 개발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상가 분양계약자들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때 용역의 공급시기는 홍보․인테리어 공사 등이 완료된 때를 보는 것이나,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1289, 1994.06.27 1.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신축 중인 상가의 관리 및 운영․홍보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협의회에서 상가분양계약자로부터 상가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상가 홍보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정액을 개발비란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 바 개발비는 개발비 관리 규약에 따라 상인유치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밴트 행사 및 광고비 등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바 징수한 개발비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 면2팀-393, 2004.03.08 법인이 사업진단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용역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로 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제공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비용을 계상한 경우 당해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작업진행률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제도 46012-10960, 2001.5.3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 등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