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한 아몬드분말의 국내 공급 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25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기발행된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됨
[회신]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기발행된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의 2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기발행된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됨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기발행된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의 2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