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기발행된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기발행된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의 2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기발행된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됨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기발행된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의 2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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