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양도시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실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사가 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양도시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실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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