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교부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불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25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사례(서삼46016-12254, 2002.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6-12254 2002.12.28.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으로 계산한 가액에 당해 주권 등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된 수량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하는 것임. 상세내용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사례(서삼46016-12254, 2002.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6-12254 2002.12.28.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으로 계산한 가액에 당해 주권 등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된 수량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