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허가 받은 주류제조장의 직매장은 주류제조장의 주류 판매범위와 동일한 주류 판매범위를 갖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세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허가 받은 주류제조장의 직매장은 주류제조장의 주류 판매범위와 동일한 주류 판매범위를 갖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류제조면허자의 직매장에서 주류소매면허자 등에게 주류를 판매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
주
세법 제17조 【직매장설치허가】
①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원거리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매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9조 내지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직매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 제2항 제4호 중 “100분의 10”은 “100분의 5”로 한다. (1999. 12. 28. 개정)
○ 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 등에 관한 명령위임고시(국세청고시 제2006-22호, 2006.09.01)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사항 중 다음 사항을 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 명령을 위임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1. 민속주 및 농민ㆍ생산자단체주류의 구입 및 판매
가. 민속주 및 농민ㆍ생산자단체주류제조자
(1) 민속주 및 농민ㆍ생산자단체주류는 아래 사업자에게 병입하여 출고하여야 합니다.
- 종합주류도매업자(일반탁주 제외)
- 중개면허를 받은 수퍼ㆍ연쇄점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일반탁주 제외)
- 특정주류도매업자
- 유흥음식업자(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자. 이하 같음)
-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 수퍼ㆍ연쇄점가맹점 포함)
- 가계소비자
(2) (삭제, 2006. 9. 1.)
(3) 민속주 및 농민ㆍ생산자단체주류제조자가 제조장 또는 출입이 제한된 일정한 경계구역내의 판매장소(예 “민속촌” 등)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때에는 병 이외의 용기에 넣어 공급할 수 있습니다.
(4) (삭제, 2006. 9. 1.)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