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배추로 만든 우거지의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25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국세청고시 제2001-4호(2001.01.29.) 및 유사사례(서삼46015-11331, 2002.08.12.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솔루션 업체로 국세청 고시에 의하여 당사가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는 경우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 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제2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1331, 2002.08.12 【질의】 국세청 고시 제2001-4호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내용) 1. 전자 구매조달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서 건설사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 영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로서 건설사에서 현재 오프라인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를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자문서화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2. 세금계산서가 전자적으로 존재하기에 이를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 함으로써 기존의 업무를 편리한 전자적 업무로 진행하고자 할 때, 이 경우 전자적으로 교부되는 세금계산서 파일의 법적 효력을 동일하게 부여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서삼 46015-11194, 2002. 7. 22)를 참고하기 바람 ○ (서삼46015-10048, 2001.08.30 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하는 것 이며, 2.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사업자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도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대행사업자가 현행 세법에 의하여 별도로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1194, 2002.07.22 【질의】 국세청 고시 제2001-4호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1.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중계하는 사업자는 중계사업자로서의 의무가 무엇인지. - “중계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형 태로 제공하는 중계업자를 말함 2. 국세청 고시 제2001-4호 제2항에서 관련 공개키는 누구의 공개키(공급자, 인증기관)를 말하는 것인지 3. 원본 파일 저장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또한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누가 제공하는 것인지 4.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공급하는 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원본파일을 해독하는 기능만을 가지면 되는지 5. 국세청 고시 제2001-4호 제3항에서 원본파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누구에 파일을 말하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원본파일이란 원본데이타를 암호화 및 사용자 서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를 사용자가 서명하는 것을 말것인지, 이 모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6.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파일 내용을 식별하지 못하는 것인지 7. 국세청 고시 제2001-4호 제4항에서 원본파일을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라는 것인지 8.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독할 경우 파일형식이 국세청 고시 제2001-4호 제4항의 파일 형식으로 열람 및 출력되면 되는 것인지 9. 이러한 원본파일을 해독하고 해독후 파일은 저장할 의무는 있는지 10. 국세청 고시 제2001-4호 제5항에서대행사업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11. 만약, 대행사업자가 없는 경우 텍스트 파일 형식의 필수 입력사항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1194, 2002.07.22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ASP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프로그램제공 서비스업자)에 대한 의무규정은 별도로 없음 2. 귀 질의2, 3, 5, 6의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였거나 전송받은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파일(이하 “원본파일”)을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된 파일 상태로 보관 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자(공급자, 대행사업자)의 공개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세무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급자, 공급받는 자 및 대행사업자 모두 제공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임 3. 귀 질의4의 경우 원본파일에 대한 해독뿐 아니라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과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는 것임 4. 귀 질의7, 8의 경우에는 작성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개키 등으로 해독한 경우 국세청고시 제2001-4호의 파일형식으로 열람 출력되도록 하면 되는 것임 5. 귀 질의9의 경우 원본파일만을 보관하면 되는 것 으로 해독 후 전자세금계산서 내용만을 별도 파일로 저장할 의무는 없는 것임 6. 귀 질의10, 11의 경우 대행사업자란 B2B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 등으로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며, 대행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다. 참고사항 | | ○ 국세청고시 제2001-4호(2001. 1. 29) 종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국세청고시 제1996-29호, 1996. 6. 26) 「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로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1년 1월 29일 국 세 청 장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같은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 으로 봅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상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공개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여 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전송하였거나 전송받은 세금계산서는 원본 파일을 하드디스크, 디스켓, 전산테이프 등 전자적 저장매체로 보관 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보관 하여야 합니다. 4. 인터넷 등 공중망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송하는 경우, 표준화를 위해 전산자료형식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① 파일형식은 텍스트파일(자료내용이 문자ㆍ숫자 및 구두점 등을 포함하는 문자 코드로 표현된 파일)형식으로 합니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의한 기재사항을 다음 표의 항목번호에 따라 기재합니다. ③ 항목번호와 기재사항은 ‘:’로 구분하고, 항목과 항목은 ‘+’로 구분합니다. 예시) 01:111-11-11112+02:국세실업+03:제조,도소매+04:종로구 종로2가 6번지+05:222-22-22221+06:종로전자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다. 참고사항 | | ○ 국세청고시 제2001-4호(2001. 1. 29) ┌────┬─────────────┬────┬────────────┐ │항목번호│ 기재사항 │항목번호│ 기재사항 │ ├────┼─────────────┼────┼────────────┤ │ 01 │공급하는자 등록번호 │ 16 │공급품목 1의 공급연월일 │ │ 02 │공급하는자 성명 또는 명칭 │ 17 │공급품목 2 │ │ 03 │공급하는자 업태종목 │ 18 │공급품목 2의 단가 │ │ 04 │공급하는자 주소 │ 19 │공급품목 2의 수량 │ │ 05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 20 │공급품목 2의 공급연월일 │ │ 06 │공급받는자 성명 또는 명칭 │ 21 │공급품목 3 │ │ 07 │공급받는자 업태종목 │ 22 │공급품목 3의 단가 │ │ 08 │공급받는자 주소 │ 23 │공급품목 3의 수량 │ │ 09 │대행사업자의 등록번호 │ 24 │공급품목 3의 공급연월일 │ │ 10 │공급가액 │ 25 │공급품목 4 │ │ 11 │부가가치세액 │ 26 │공급품목 4의 단가 │ │ 12 │작성연월일 │ 27 │공급품목 4의 수량 │ │ 13 │공급품목 1 │ 28 │공급품목 4의 공급연월일 │ │ 14 │공급품목 1의 단가 │ 29 │거래의 종류 │ │ 15 │공급품목 1의 수량 │ 30 │비고 │ └────┴─────────────┴────┴────────────┘ ※ 굵은 글씨체(01, 02, 05, 09, 10, 11, 12)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하는 것 이며, 기타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기재함.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보관 등을 대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법령, 고시 등에 규정된 납세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령ㆍ고시 등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보관에 관한 실거래 사업자의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 위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보관용 테이프 또는 디스켓은 그 수록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부 칙 (2001. 1. 29 국세청고시 제2001-4호)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2. 【경과규정】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 고시한 날 사이에 위 요건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보관한 경우 유효한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