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두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첨가물(녹차가루,검은깨페이스트)첨가시 면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25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지점에서 수출한 건은 본점에서 영세율을 적용하여 합산신고할 수 있음
[회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원재료를 지점 사업장에서 국외로 반출하여「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계약의 체결, 대가의 수령 및 지점으로부터 거래내역 수보 등이 이루어지는 본점 사업장에서「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본점외 2이상의 제조사업장(갑, 을)을 운영하고 있는 총괄납부승인 법인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을 하는 경우임 - 국외수탁가공업체(A)는 고정거래처로서 각 거래별로 개별계약은 작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반제품은 “갑”과 “을”사업장에서 일정한 가공공정을 거쳐 각각 “A”에게 반출함 - 한편 "A"에서의 국외 매출분은 전체금액이 본사로 입금되어 당해 입금된 금액을 반제품을 반출한 사업장(갑, 을)별로 구분하기가 곤란하여 “갑”과 “을”사업장별로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기가 어려움 ○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당해 임가공계약을 주관하는 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6. 2. 9.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6. 2. 9.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