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미국의 핸드폰제조회사(A)가 한국내 핸드폰제조회사(B)에게 원재료를 일부 가공한 반제품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미국내의 가공비가 과다하여 한국내의 임가공회사(C)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함 미국 A사는 원재료 상태로 한국 B사에게 공급하고 B사는 C사에게 임가공 목적으로 원재료를 그대로 반출함 미국 A사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한국 C사는 계약에 따라 임가공 한 반제품을 한국 B사에게 납품하고 그 임가공대금은 미국 A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음 한국 C사가 미국 A사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다.~아.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