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수입시와 국내거래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수입시와 국내거래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같은뜻: 부가22601-1749,1992.11.25.)
| 1. 질의내용 요약 |
| 종자식물의 수술의 꽃밥속에 만들어지는 웅성의 생식세포로서 개화기가 지난 시기에 꿀벌 먹이용으로 양봉업자들이 주로 중국이나 미국 등지에서 수입하는 화분(꽃가루)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5. 생략.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22601-17491992.11.25.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수입시와 국내거래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