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내사업자가 국외의 자회사에게 현물출자를 하기 위하여 기계장비 등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부가46015-230, 1994.02.03.)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사(“갑”)는 국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중국에 설립될 자회사(“을”)에게 현물출자를 하기로 약정을 함. 약정내용은 출자할 설비의 최종가치는 관련 중국 정부기관에서 확인하여 결정한다. 현물출자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장비 해체부터 중국 내 안장 완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 이 중 장비 해체 및 포장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기타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이 경우 “갑”은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제출하고 현물출자 할 유형 자산을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평가 받은 후 중국으로 반출하고 있음. 재화의 반출은 2006년 6월부터 2006년 8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을”은 모든 재화를 인도 받은 후 중국 내에서 재평가 하여 평가된 가액으로 “갑”에게 증권을 발행할 예정임. - 상기와 같이 해외 자회사에게 현물출자를 하기 위해 재화를 반출할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30, 1994.02.03.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 합작기업을 설립하기로 하고 합작기업에 설치되는 기계장치를 국내사업자에게 제작 의뢰하여 공급받는 경우에, 공급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현행 구매확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현행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즉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제도46015-10482, 2001.04.09. 귀 질의의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현행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2099, 1995.11.10.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