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농민에게 축산업용 톱밥(폐가구의 톱밥 및 부스러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농민은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일반과세자가 농민에게「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의 별표 5에 규정된 축산업용 톱밥(폐가구의 톱밥 및 부스러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농민은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를「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수분흡수제가 축산업용 톱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부서인 농촌진흥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무역회사가 축산농가들의 요청으로 축사바닥 오물처리용 제품인 수분흡수제를 수입
(수입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하여 축산농가들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수분흡수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톱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고사항
- 당해 수분흡수제는 옥수수속 파쇄품(콘콥)과 톱밥을 일정비율로 섞은 것으로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에서는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이라 한다)이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 제1호 관련)
10. 축산업용 톱밥(「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2006. 2. 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