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거용오피스텔 임대에 따른 관리비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05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들에게 임대주택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845, 2000.11.27.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 2003.02.18 이후 임대용역분부터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되어 있음 이 경우 건축주가 직접 관리를 하면서 임대료와 별도로 각종 공과금 이외의 관리비를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3845, 2000.11.27 【질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주택임대와 관련하여 평당 일정액을 관리비로 영수하는 경우, 임대주택 관리용역은 주택임대와는 별도의 관리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주택임대(면세)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들에게 당해 임대주택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22601-1094, 1985.06.14 【질의】 공동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 수입금과는 별도로 동 주택의 관리를 임대주가 직접하고 이에 따른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11호 에 따라 임대료 수입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임대자가 직접 관리를 함으로 인한 관리비수입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유) 1.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임대주가 직접 관리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관리비수입금은 임대주택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임대주택촉진을 장려하는 정부시책에 부합된다(임대주택관리비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영세전세입주자에게 추가부담됨을 방지함) (을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임대주택의 관리비수입은 임대주가 직접 관리하여도 관리용역거래는 주택의 임대용역과는 분리되어 독립된 주택관리용역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자들에게 당해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