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소유의 시설물을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탁운영하게 하고, 동 시설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2002.01.22 서울특별시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서울시설관리공단과 서울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에 기존 노후화된 8개 유희시설을 교체하고 건축물의 증축
등으로 총 50억 7천만원 이상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개선
및
운영에 관한 민자유치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위탁받아 매년초 당해 연도 토지사용료와 위탁료를 선납부하는 방식으로 유원시설운영
업을 하고 있는 업체임
-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규정에 의거 토지사용료와 위탁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당사에 부과함
-
참고로 토지사용료는 놀이동산 부지를 점용하는 임대료 명목이고, 위탁료는 서울시
소유의 시설물(유체동산인 놀이시설 12기종과 기타 매점이나 오락실 등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여 수익하는 사용료(영업권 사용료) 명목임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위탁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회신22】
국ㆍ공립학교 소유의
구내매점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36】
국ㆍ공립학교 소유의
시설물을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탁운영하게 하고, 동 시설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에는 부동산임대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1960, 1996.09.19)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과세표준은 실제로 받은 대가이고, (이하생략)
(서삼46015-10279, 2002.02.21)
한국방송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도립공원 내에 설치한 자기의 시설물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