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인 복권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나, 복권을 제공받아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상담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질문의 요지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49, 2003.05.01.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복권판매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함에 있어 첨부된 판매계약서을 검토하여 회신바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용역 (2003. 12. 30. 개정)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 12. 29 신설)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재경부령이 정하는 용역(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전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349, 2003.05.01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에서 규정하는 복권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복권의 발행주체 등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인 복권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복권판매인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제공받아 액면금액으로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차감ㆍ정산하는 것은 재화인 복권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복권의 판매행위를 수행하는 것 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별도 면세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8, 2004.06.2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 으로서,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발행 관련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자에게 판매대행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복권발행 관련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당해 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684, 2001.04.23 【질의】 ○○은행과 갑간 「○○복권판매사업 계약서」로 복권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계약내용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복권을 판매하며, 복권판매수수료는 소매가격(1,000원)의 10%(100원)로 함. 그리고 ○○은행은 갑에 별도로 복권관련 각종 판촉 이벤트 등 복권판매 촉진의 재원에 활용하기 위하여 복권판매금액(소비자가격)의 2%를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함. ① ○○은행은 복권판매대금을 외상매출금으로 계상 ※ 외상매출금 발생금액 : 1세트당 900원 ② 갑은 판매대금에서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당첨금(갑이 당첨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은행에 입금 ▶ 청구금액 = 판매대금 -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 갑은 청구금액을 ○○은행에 입금하고 당첨금은 ○○은행에서 갑으로 입금하여야 하나 정산절차 편의상 당첨금을 판매대금에서 차감정산 예) 정리금액 : 정산금액 580원 + 판매장려금 20원 + 당첨금 300원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방법 등 【회신】 사업자가 복권발행 사업자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