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지 아니하고 선불카드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처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지 아니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상세내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지 아니하고 선불카드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닌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처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지 아니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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