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2006년 7월31일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은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2006년 7월31일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우리 교육청에서 신설학교 부지에 대한 문화재발굴을 위하여 2006.04.05. ○○문화재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발굴이 진행되고 있음 - ○○문화재연구원은 학술연구단체인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당해 ○○문화재연구원에서는 국세심판원 결정문(국심2005서4161호)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기 계약된 용역의 변경계약을 요구하고 있음 ○ 질의사항 국세심판원 결정일인 2006.06.08. 이전에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모두 면세사업자로 인지한 상태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 신고되지 않았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소급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