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21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2006년 7월 31일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은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2006년 7월 31.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문화재연구원(이하 “당사”라 함)은 문화재의 보호․관리․조사․발굴 그 활용과 민족문화의 보존․전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고유목적사업인 문화재발굴을 위해 지표조사,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임. 당사는 서비스업종 중 문화재학술연구조사, 매장문화재발굴과 문화재교육 및 보존을 종목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필하고 현재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여오고 있음. 1. 당사가 제공하는 문화재 발굴용역(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에서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는지?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언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적용이 되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