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21
공익목적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비장애인으로부터 실비 또는 무상으로 징수하는 이용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회신]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847, 2000.11.27.)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비장애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당해 시설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이하 “본 재단”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자원봉사를 설립이념으로 하여 참여하는 시민의식을 개발하고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복지를 구현하며 복지제도 확충을 위한 각종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자원봉사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재가복지사업, 의료복지사업, 아동/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본 재단이 ○○광역시로부터 ○○광역시○○종합스포츠센터를 위탁받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인 함께 사용하는 종합스포츠문화센터(이하 “스포츠센터”라 함)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 스포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종합스포츠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하며 장애인복지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이용료를 면제하고 비장애인에게 징수하는 이용료 전액은 장애인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액 사용하고 있으며 당해 스포츠센터의 회계가 비수익사업회계로 운영되고 있음. ○ 질의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에 의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비장애인으로부터 실비로 징수하는 이용료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3847, 2000.11.2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에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그 용역의 제공이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786, 2000.07.26.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재활센터가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재활치료 등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인 수영장을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실비 또는 무상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실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228, 1997.05.31.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인 『재단법인 ○○장애인복지 체육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위탁운영하는 체육문화센타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무상 또는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동종의 타 체육시설의 이용료, 원가상당액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