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북한으로 반출한 대가를 다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18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서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금액이 손해배상금인지 또는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대가인지는 법원조정판결 내용 및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991년 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공사 시행시 토지소유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토지소유자로부터 우리시가 도로법에 의한 관리청으로서 토지를 불법 사용하였다 하는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 제기되어 패소(화해-판결효력이 있음)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가 토지소유자에게 그 부당이득금인 임대료를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한 임대료에 대한 관계법령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지난 7월 경 우리시 관내의 관할 울산세무서로 하여금 임대료에 대해 과세하여 주도록 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울산세무서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관한 몇 자료를 제시하면서 단순하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