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채권보전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전 문
[회신]
2.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같은뜻: 부가46015-1406, 2000.06.19.)
| 1. 질의내용 요약 |
| 상호저축은행이 담보채권 실행으로 토지신탁회사로부터 부동산을 경락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고 잔금의 일부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동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함 ○ 질의 - 금융업자가 담보권 실행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요? - 금융업자의 담보권 실행목적으로 행한 즉 부동삼임대업 영위가 아닌 단순히 자금회수의 목적이므로 금융업의 부수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9. 생략.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12.29. 개정) 1. ~ 18. 생략.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840,2006.05.0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406,2000.06.19.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계약상의 원인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공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