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일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의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인 것이나 준공검사일 이전에 사용승인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사용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회신사례인 (서삼46015-10155, 2001.09.07 ; 부가46015 -601, 1997.03.19 ; 부가46015-2372, 1996.11.12 ; 부가46015-2154, 1997.09.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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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 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8. 1 개정)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1998. 8. 1 개정)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1998.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삼46015-10155, 2001.09.07 1.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2154, 1997.09.13】 1.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상가신축에 관한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므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신축상가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공사완료한 경우 공사완료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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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3팀-214, 2005.02.14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이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이 언제인지 여부는 당초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와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삼46015-10155, 2001.09.07 1.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제도46015-12559, 2001.08.06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17, 1998.02.06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규정의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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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2372, 1996.11.12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일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지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인 것임 ○ 부가46015-601, 1997.03.19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이 경우 준공검사일 이전에 가사용승인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