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03
과세사업용 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582, 1993.10.1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199, 2005.02.11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재화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와 관련하여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886, 1994.4.28.)을 참고바람 ○ 부가22601-2195, 1987.10.2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부동산 매매업을제외)가 개인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141, 1999.07.26 귀 질의의 󰡐산타모 7인승 승합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차량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여기서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부가22601-1335, 1992.08.27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판매용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동차 판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 매입에 관련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 ○ 부가46015-2079, 1999.07.20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제외)로부터 재활용폐자원등을 매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4923, 1999.12.15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차량 구입시 부담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85, 1995.12.2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폐지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 서면3팀-1925, 2004.09.20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사업용 중고자동차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