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의한 관리주체가 국민주택 규모초과 공동주택에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일반관리비를 받는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전 문
[회신]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2008.12.31.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관리업체가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아파트 관리를 관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5.12.31. 후단개정)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이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2004. 7.26. 개정)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2004. 7.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1.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동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2.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5. 2.1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3팀-241, 2005.02.18.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2005.12.31.(현행 2008. 12.31.)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관리주체가 받는 관리직원의 임금이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별표 5] 제1호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인지는 당해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36, 2003.05.2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2ㆍ제4호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 경우 공동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