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 및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16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등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법인에 매각하고 다시 임차한 경우 각각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갑법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설비 등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을법인에 매각하고 당해 을법인으로부터 동 기계장치 및 설비 등을 임차하는 경우 갑법인의 기계장치 및 설비 등의 매각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을법인이 제공하는 기계장치 및 설비 등의 임대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갑법인이 신규취득 또는 사용중이던 기계장비를 특수관계자인 을법인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갑법인이 계속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24…1 제7항에서 규정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자산은 이를 양수한 을법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거래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 등󰡓이라 한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 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24조 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리스기간동안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여된 리스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리스󰡓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재리스 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리스기간 종료시점에서 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재리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리스기간을 포함한다)이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영 제79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리스의 회계처리】 ⑦ 취득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리스거래를 통하여 재사용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의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하고 그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 임차인은 판매와 관련된 손익을 이연하여 리스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상각 또는 환입한다. 2. 사용하여 온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한 경우 임차인과 리스회사는 각각 그 매매거래에 관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3. 판매 후 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고 리스료 및 판매가격이 시가에 근거하여 결정된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매매와 관련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1327, 1999.04.10 【질의】 1998. 7. 22 개정된 리스회계준칙에서는 동 준칙의 적용대상 리스거래를 종전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대여거래에서 일반법인의 리스거래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리스회사 이외의 일반법인이 자산임대거래를 동 준칙상의 금융리스거래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에 동 회계처리내용이 법인세법상 인정될 수 있는지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외의 법인이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는 리스거래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