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다만,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업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의 폐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는 사업자(이하 “갑”)가 건설업 관행상 건설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이하 “을”)에게 보증을 하였으며 당해 “을”이 도산으로 “을”의 주거래은행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갑”의 임대부동산을 압류함.
이에 따라 “갑”의 임대부동산의 임대료와 지출되는 비용 일체를 압류한 은행에서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는 “갑”의 명의로 하는 때로서 법정 소송결과 당해 부동산이 “을”의 주거래은행으로 소확정된 경우 “갑”의 폐업일자를 은행에서 압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날인지 또는 소확정일자로 볼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2007. 4. 2. 단서개정)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15, 1995.01.05】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46015-3919, 2000.11.28】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업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폐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