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다자간 외국인도 거래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16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다자간 거래행위에 있어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의 거래 형태 및 행위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무역정책과 02-2110-53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2003. 1. 25 개정)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 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005. 3. 1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재소비-1404, 2004.12.21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 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삼46015-11911, 2002.11.0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수출용 재화의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수출하는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대금 지급관계 등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