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의거 납세의무자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사가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에 대해 주택법 제41조 의 2 제2항에 의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을 우선 매입하여 다시 공급(전매)함에 있어 - ○○공사는 수분양자(비사업자)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 매입시 과세표준은? - 최종분양자에게 분양권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지 ? - 공급시 과세표준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1060, 2004.06.03, 사업자가 VAT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에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부가46015-410, 2000.02.19. 1.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5항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