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영업장에서 고객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업면허가 필요함
전 문
[회신]
카지노 영업장에서 고객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국내 카지노영업장에서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주류를 공급받을 경우 주류 판매업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주세법 제8조 제1항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2.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주류판매업의 면허】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의제주류판매업면허】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식료잡화점ㆍ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를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주세법 기본통칙 8-9…21 【판매업의 범위】 주류 등의 “판매업”이라 함은 주류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그 판매행위가 영리의 목적인가 아닌가 또는 특정·불특정인에게 판매하는 것인가 아닌가는 상관하지 아니한다. ○ 주세법 기본통칙 8-9…23 【접객업의 범위】 “접객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에 게기하는 영업으로 하되, 관광진흥법 제3조 중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허가권자로부터 그 영업 내용 중 주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된 것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