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귀 질의의 사출몰드)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497, 2005.04.14. 및 재소비-1404, 2004. 1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당사가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하는 사출몰드(형틀)를 중국 M사에 제작을 의뢰하여 당해 사출몰드는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중국 현지에서 이동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임. ○ 사실관계 - 당사와 국내 A사와의 계약 내용: 당사가 중국에서 사출몰드(형틀)을 제작하고 그 몰드를 이용하여 만든 플라스틱제품을 수입하여 A사에 공급하며, 모든 비용은 A사가 당사에 지급한다. - 당사는 중국 M사에 몰드를 제작하도록 발주하고 송금함. - 당해 제작된 사출몰드는 중국에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여 제작(한국 내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형식임.)하는 것이므로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중국 내에로 이동시킴. - 중국에서 당해 사출몰드로 생산한 플라스틱 부품만 수입할 예정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497, 2005.04.14.】 국내자재공급업자(A)가 국내건설업자(B)와 자재 위탁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자재를 중국업체(C)로부터 대외무역관리 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C사로 하여금 B사의 해외건설현장에 직접 공급하게 하는 경우 A사의 거래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므로 당해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신고의무도 없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사례(재소비-1404, 2004.12.21.)를 참고바람. ○ 질의회신 【서면3팀-385, 2005.03.21.】 1.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국내사업자(A)가 중국 임가공업체(Z)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Y)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당해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질의회신문(재소비-1404, 2004.12.21.)을 참고하기 바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재소비-1404, 2004.12.21.】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회신 【부가46015-3837, 2000.11.27.】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439, 2000.10.09.】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