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서・신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15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귀 질의의 사출몰드)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497, 2005.04.14. 및 재소비-1404, 2004. 1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당사가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하는 사출몰드(형틀)를 중국 M사에 제작을 의뢰하여 당해 사출몰드는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중국 현지에서 이동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임. ○ 사실관계 - 당사와 국내 A사와의 계약 내용: 당사가 중국에서 사출몰드(형틀)을 제작하고 그 몰드를 이용하여 만든 플라스틱제품을 수입하여 A사에 공급하며, 모든 비용은 A사가 당사에 지급한다. - 당사는 중국 M사에 몰드를 제작하도록 발주하고 송금함. - 당해 제작된 사출몰드는 중국에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여 제작(한국 내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형식임.)하는 것이므로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중국 내에로 이동시킴. - 중국에서 당해 사출몰드로 생산한 플라스틱 부품만 수입할 예정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497, 2005.04.14.】 국내자재공급업자(A)가 국내건설업자(B)와 자재 위탁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자재를 중국업체(C)로부터 대외무역관리 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C사로 하여금 B사의 해외건설현장에 직접 공급하게 하는 경우 A사의 거래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므로 당해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신고의무도 없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사례(재소비-1404, 2004.12.21.)를 참고바람. ○ 질의회신 【서면3팀-385, 2005.03.21.】 1.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국내사업자(A)가 중국 임가공업체(Z)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Y)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당해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질의회신문(재소비-1404, 2004.12.21.)을 참고하기 바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재소비-1404, 2004.12.21.】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회신 【부가46015-3837, 2000.11.27.】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439, 2000.10.09.】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