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전대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15
영화제작 및 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제작한 컨텐츠의 판매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영화제작 및 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제작한 당 법인 소속 연예인 누드사진, 동영상 및 음성자료에 대한 컨텐츠의 판매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015-1906, 2000.08.05. 및 부가46015-991, 2000.05.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제조업 중 영화제작 및 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 법인 소속 연예인의 누드사진, 동영상 및 음성자료를 상품화할 조건으로 제작한 컨텐츠를 타 법인에게 판매할 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12.31.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99.12.31.단서삭제)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1462, 2005.09.06.】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906, 2000.08.05.】 사업자가 외국의 만화영화 수입에 따른 캐릭터의 제작 및 판매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991, 2000.05.02.】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완성된 재화(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게임 마스터)의 판매권을 게임 소프트웨어 유통업체에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466, 2000.10.12.】 사업자가 주문에 의해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게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완성된 재화의 판매권을 게임소프트웨어 유통업체 등에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전자계산기기 및 범용성 있는 프로그램 등을 복제, 판매 또는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921, 2000.04.26.】 인터넷상 사이트를 개설한 사업자(이하 “운영자”라 한다)가 판매회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업자) 및 제휴회원(인터넷 컨텐츠사이트를 보유한 자)과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자의 인터넷상 사이트에 등록된 판매회원의 정보를 제휴회원의 인터넷상 사이트에 등록하도록 하여 인터넷이용자의 정보이용정도에 따라 운영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제휴회원의 인터넷상 사이트 이용대가를 제휴회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운영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받기로 한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제휴회원에게 지급하는 인터넷상 사이트 이용대가에 대하여는 제휴회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