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무상공급시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042, 1997.05.10.), (부가46015-1741, 1997.07.28.) 및 (부가46015-3886, 2000.11.28.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46015-168, 1995.01.2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46015-1317, 1998.06.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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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업을 영위는 법인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단골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당시에 일부 금액을 할인하여 할인된 금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여부 2. 당해 음식점의 대표이사가 일반고객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음식을 접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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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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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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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1042, 1997.05.10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된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이하생략) ○ 부가46015-1741, 1997.07.28 1.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할인하는 금액(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886, 2000.11.28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 그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구체적인 거래의 형태 및 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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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168, 1995.01.24 1.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시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그 대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1317, 1998.06.18 【질의】 음식업을 운영하는 법인체로서 자가사업장에서 판매되는 음식물을 거래처 사람들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접대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이하중략) 【회신】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자기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