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면허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란 일반 개인 및 법인이 판매장마다 법에 정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류판매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주세법 제8조 제1항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란 일반 개인 및 법인이 판매장마다 법에 정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류판매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숙박업소내에서 주류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999. 12. 28 개정)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1999. 12. 28 개정) 2.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999. 12. 28 개정) ④ 제6조 제5항의 규정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9. 12. 28 개정) ○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④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9조 제2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특정주류도매업) 및 법 제22조 제2항 제3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류(기타주류중 일부)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