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127, 1992. 8.1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법인은 펜션을 신축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분양하고, 분양받은 자는 펜션 1개동당 50여명의 불특정 다수인이며, 동 분양받은 자는 건물준공 후에 각자가 펜션 운영전문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함 이 경우 분양받은 각인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펜션 1개동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분양 받은 각자의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부가22601-1277, 1992.8.14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지분의 형태로 다수인에게 공동으로 소유된 자산을 이용하여 공동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지분비율에 의하여 손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