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받은 AV GAS(항공유)는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받은 AV GAS(항공유)는 교통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AV GAS(항공유)의 교통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교통세법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2000. 12. 29 개정) 리터당 630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2003. 12. 30. 개정) 리터당 404원 ○ 교통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휘발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 (2005. 4. 22. 개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부칙)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제외한다. (2005. 7. 8. 개정)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2000. 12. 29 개정) 가. 경유 (2000. 12. 29 개정)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 (2005. 4. 22. 개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부칙)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제외한다. (2005. 7. 8. 개정) |